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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2017. 2. 18. 08:56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집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인상되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해도 재계약을 할 때마다 거의 오르는 집값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불안정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 곳곳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에 분양 및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LH주택공사나 SH같은 지자체의 지방공사나 도시공사가 보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임대아파트의 크기와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실면적 약 18평)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시중 시세의 60 ~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보통 3,000만원 내외 / 30만원 내외인데요.


임대료는 건설하는 지역에 따라 더 높을수도 있고 더 낮을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대기간은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새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때 약 5% 내외로 임대료가 인상되곤 합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는 오랜 기간 거주해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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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과 자격조건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조건과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질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어쩔 수 없이 입주자격과 자격요건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위의 이미지와 같이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부동산 및 자동차에서 각각 커트라인이 정해져 있어 그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위의 기준표는 2016년도의 입주자 자격조건표인데요. 2017년도 기준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될 것 같아 준비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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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산정방법


위의 이미지는 지원자들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하는 기준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로 구분되어 자세하게 표기했는데요.


LH 주택공사와 SH에서는 이와같은 기준으로 국민임대 아파트의 입주자 자격조건을 면밀히 살핀 이후에 신청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격기준표는 매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거주에 필요한 기준으로 다시금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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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아파트는 주택 규모와 크기, 지역에 따라 입주자 선정 순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의 (실면적 약 15평) 아파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모집공고가 나온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2017년 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발표되었다고 하면 부산 시민들이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주택규모가 50 ~ 60제곱미터 사이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아파트는 청약저축 납입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있으니 이러한 사실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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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은 누구에게?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다보니 입주자 모집이나 거주 조건을 살필 때 복지차원의 공공적 요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도 그러한 것들중에 하나인데요.


철거민이나 장애인, 다자녀 가구나,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아파트의 퇴거자, 신혼부부등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우선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집공고 시 일반 청약 기간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우선공급 신청날짜가 잡히니 반드시 그 날짜에 청약하시고 그 기준에 적합하다는 공문서를 제시해야 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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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 경합의 경우 선정기준


위의 이미지는 입주자 모집 시 똑같은 조건의 신청자가 있다면 누구를 먼저 입주시켜야 하는지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임대아파트의 수요는 공급을 훨씬 초과하므로 늘 입주 신청하는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기에 이와같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기준을 두어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 나이가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할수록, 자녀가 많고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납입한 순서대로 선정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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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


이번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기준입니다.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의 입주자 선정 기준 시 공통된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소득 자격여부와 미성년자의 자녀 수, 그리고 앞서 살펴본 동일순위 경합일 경우 선정기준의 배점, 해당지역 거주자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비단 국민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공공임대나 행복주택, 시프트 주택에서도 또같이 적용되는 기준들이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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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절차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과 절차를 살펴볼게요.


LH나 SH공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면 그것을 보고 어서빨리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현장 접수와 LH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한 온라인 인터넷 접수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느정도의 심사가 끝나면 입주자 선정 발표를 하고 계약 한 후에 입주하게 됩니다.






입주시에는 기존에 살고있던 주택에서 나와야 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는데요.


만약 살고있던 주택에서 문제가 생기면 난감한 순간이 오니 미리미리 그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늘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절대 잊으면 안되겠죠?


이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