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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2017. 2. 28. 07:59


오늘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반인같은 서민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이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모든 서민들의 꿈이자 목표일텐데요.



자신이 살고픈 지역의 집값은 늘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등을 이용하여 마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LH주택공사나 지자체의 도시공사등을 이용하여 저렴한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 공공임대아파트란?


공공임대아파트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면, 50년 공공임대 주택으로 또 다시 구분됩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과 10년까지만 임대로 살다가 그 후에는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를 의미하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세민같은 저소득층에게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 입주조건 1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에서 청약 후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하기에 입주조건과 자격요건이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입주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며, 동시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자만 청약가능합니다.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늘 수요가 많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입주조건과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산과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 입주조건 2


위의 이미지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중 자산 및 소득기준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자산기준은 부동산 약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7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한데요.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위와 같이 도시민 월평균 가구소득 이하일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한데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같은 특별공급에 청약하시는 분들은 위의 금액의 120%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 입주자 선정순위


이번에는 입주자 선정순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입주조건을 만족해도 사람이 많이 몰리면 순위를 정하여 입주시킬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쓰이는 선정순위가 바로 위의 이미지입니다.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1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또 한 번 구분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1순위 기준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야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저축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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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되나요


- 특별공급


위의 이미지는 공공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의 입주자격과 조건입니다.


특별공급이란 일반공급에 앞서 진행하는 청약인데요.


전체 입주물량의 일정 물량을 배정해야 하며 특별공급 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으로는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입주자격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위의 표를 잘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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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임대료


공공임대아파트의 주택규모와 크기는 대부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2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하는데, 이때 법률에 의거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근 전세 시세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13년에 청약신청을 받은 경기도 분당신도시 야탑방향에 지어진 여수택지지구의 공공임대아파트의는 보증금 2억 / 월 임대료 58만원 정도였습니다.


월 임대료를 5년이나 10년동안 계속해서 납부하면서 살다가 그 후에는 분양전환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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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바로 실행됩니다.


5년, 10년 공공임대라는 명칭에서 5년, 10년이 바로 임대기간을 뜻하는 것인데요.


분양전환을 할 때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의 통상적으로 80 ~ 90% 수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 당시의 임차인에게 가장 먼저 그 권한을 주고 있는데요.


분양전환이 끝나게 되면 공공임대아파트는 이제 일반 민간아파트처럼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과 신청방법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