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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세요

2017. 11. 1. 13:56

요즘의 신혼부부들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도 초혼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노산이 점점 많아지는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오래전부터 통계로 잡히고 있으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난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시술같은 난임시술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대상자부터 살펴볼게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그 대상자인데요.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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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사업중 중요한 척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소득과 관계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기준중위 소득 130%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위의 이미지는 2017년 올해의 가구원 수와 가구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2인의 신혼부부가 지원받고자 한다면 소득기준은 약 370여 만원 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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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원헤택은 무엇일까요?


체외수정 시술비 중에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1회당 최대 50만원이며 최대 4회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의 접수건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접수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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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할 때의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난임치료 신청서와 진단서, 등본과 그 외의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잠시 언급했듯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문의또한 그곳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았는데요.


불임하는 모든 부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