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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와 범칙금 알아보기!

2016. 6. 7. 10:35

 

즐거웠던 연휴가 끝났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친 위대한 영웅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싶어했고 염원하던 우리나라를 이제 현 세대인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앞으로의 미래세대인 어린이한테 잘 물러주어야 할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않은 수의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잘못된 운전으로 사고를 입기도 합니다.


특히 사고를 당하는 곳이 유치원이나 학교근처일 때가 많아 법률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School Zone 을 정하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중심으로 교통시설과 교통체계를 변경한 것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기억해야 할 법규와 범칙급, 벌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

 

 

1. 등하교 시간에는 출입이 통제


등하교 시간에는 학교 관계차량과 학부모의 차량을 제외한 차량은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30km/h 이하로 운행해야만 합니다. 그 이상 속도를 올려 과속하면 불법이에요.

 



2. 각기 다른 주정차 시간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를 조심하게 해야 합니다.


시간과 허용범위는 해당 지역과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주정차하는 것이 좋겠죠?

 


 


3.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 근처이다보니 통학버스와 학부모들의 통학용 자동차가 많은 지역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와같은 자동차에 어린이가 승하차하는 동안에는 다른 자동차들은 일시 정지하거나 앞지르그가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차 보호

 

4. 사고 시 평소보다 더 높은 처벌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최대 2배까지 적용되며 그보다 큰 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합의와는 상관없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과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신설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가 2014년부터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학교 근처에서 이제는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바라며 우리 어른들도 좀 더 차분하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기억해야 할 법규와 범칙금, 과태료,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