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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2018. 3. 22. 10:03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0대의 혼인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합니다.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도 매우 저조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자녀들을 위해 갖가지 제도를 내놓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은 흔히 아동양육수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감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및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자격기준과 요건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만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도 해당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아동중 아동복지시설 재원의 아동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그렇다면 가정양육수당의 혜택과 지급금액은 얼마일까요?


아동 개월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12개월 미만일 경우 월 20만원 /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지급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일 경우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36개월 미만일 경우 월 20만원 /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원 지급받게 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출생년도와 6년의 12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으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거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의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과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북한만 신경쓰지말고 국내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문제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