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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2018. 4. 6. 12:55

우리나라의 탈북자들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요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일정한도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미래행복통장'에 대해서 글을 써볼까 합니다.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을 목적으로 한 미래행복통장은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자들이 지정된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여 약정금액을 매월 저축할 경우 같은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일키움통장이나 희망키움통장과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과 조건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자로 입국 후 5년 이내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초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지원혜택과 범위는 본인 근로소득의 30% 이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의 금액에서 5만원 단위로 적립하면 본인이 설정한 저축금액과 똑같은 동일한 1 : 1 매칭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최초 약정 2년과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여 총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희망플러스 통장이나 보건복지부의 희망, 내일키움 통장 가입자등등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중복 가입이 안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가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마련되어 그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2014년 11월 29일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로 입국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는데요.


최초 거주지 전입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중인 근로소득자여야만 합니다.


본인이 설정한 금액과 완전히 똑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에 가능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


신청 접수 및 가입방법은 통일부나 남북하나재단,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모집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월 수시로 받고 있는데요.


다만 저축만기 후 적립금 사용 조건을 통일부 하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북자 지원제도인 미래행복통장 혜택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민들의 삶을 억압하고 자유와 풍요가 없는 북한 수뇌부의 멸망을 하루빨리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