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항공사의 저렴한 비행기 항공권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해외가 더 재밌고, 더 친절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등이 더 풍성해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여권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국가들과의 협약으로 비자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 여권의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한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보다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복수여권으로 발급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여권은 광역시청이나 도청, 자치구에서 발급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권을 발급할 때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유효기간과 발급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일반 복수여권일 경우 48면은 총 5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 기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24면의 10년 여권은 5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여 어깨까지 모두 나와야 하는데요.
가로 35 * 세로 45의 사진크기이어야 하며, 모자나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썬글라스같은 색안경은 안되나, 일반 안경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권의 영문성명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 항공권과 대조해보아서 다르다면 최대 입국 및 출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영문이름'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상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