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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

2018. 4. 11. 09:54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가항공사의 저렴한 비행기 항공권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해외가 더 재밌고, 더 친절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등이 더 풍성해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여권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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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국가들과의 협약으로 비자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아 여권의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중 한 곳인데요.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보다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복수여권으로 발급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여권은 광역시청이나 도청, 자치구에서 발급해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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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권을 발급할 때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유효기간과 발급계층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일반 복수여권일 경우 48면은 총 5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 기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24면의 10년 여권은 5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


여권을 발급할 때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이 필요합니다.


이때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여 어깨까지 모두 나와야 하는데요.


가로 35 * 세로 45의 사진크기이어야 하며, 모자나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썬글라스같은 색안경은 안되나, 일반 안경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


여권의 영문성명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행기 항공권과 대조해보아서 다르다면 최대 입국 및 출국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창에 '영문이름'이라고 검색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이상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와 여권사진등등 기타안내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