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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2018. 4. 27. 11:38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3달 정도 있으면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시작될텐데요.




저가항공사의 저렴한 비행기 항공권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저가항공사의 대표적인 업체인 한 곳인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버전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가장 먼저 비행기 기내에 휴대할 수 있는 수화물부터 확인해볼까요?


에어서울에서는 기내 휴대가능한 수하물은 단 1개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료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손잡이와 바퀴포함)의 총합이 115cm 미만 / 무게는 총 10kg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기내 휴대 수하물외에 추가로 반입 가능한 것으로 소형 서류가방이나 핸드북, 노트북, 도서나 작은 크기의 면세품, 유아용 음식물,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까지 가능합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인 제한 품목도 있겠죠?


칼이나 가위등 뽀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골프채나 일정 용량이상의 액체류, 그밖에 항공보안이나 안전에 위반된다 싶은 것들은 모두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양의 액체류나 1개 이하의 라이터나 성냥, 의료용품, 드라이아이스등은 제한적으로 기내에 반입이 허용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 품목은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요즘에는 스마트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 태블릿이나 그밖의 여분의 배터리도 넉넉히 소유하려고 하는데요.


에어서울의 수화물 규정에는 이것에 대한 자세한 규정도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과 개수에 따라 허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동 보드류에 쓰이는 것들은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운송이 불가합니다.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류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가 담겨있어야 하며 / 각 용기들이 1리터 이하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요.


한 명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유아식에 쓰이는 우유나 이유식, 당뇨병 환자용 음식의 적정량까지는 기내반입을 허용하고 있죠.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자


기내반입 수하물이 많거나 또는 그럴 수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화물로 처리되어 싣을 수 있습니다.


1개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의 총합이 203cm 미만 / 무게는 15kg까지 가능한데요.


위의 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에어서울 수화물 규정 2018년 알아보았는데요.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