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천국제공항은 제 2터미널을 개장하였습니다.
개장한 지 불과 100일만에 500만여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세계 최고급의 공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에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죠?
바로 인천대교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인천대교 통행료와 면제 및 할인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인천대교는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사이를 잇는 거대한 대교로 지난 2009년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km가 넘는 거리를 바다위에 세운 인천대교는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 시민이나 지방분들이 인천대교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인데요.
기본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5,5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에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경차는 2,750원 / 일반적인 차량인 소형차는 5,500원/ 중형차는 9,400원 / 대형차는 12,200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분들은 좀 더 저렴한 통행요금으로 건널 수 있는데요.
경차는 900원 / 장애인 차량도 900원 / 소형차는 1,800원입니다.
이는 올해 2018년 1월부터 새롭게 마련된 규정인데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해두었습니다.
1000cc 미만의 경차는 기본 통행료에서 할인율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영베 후유증환자 차량도 같은 할인폭이 적용되고 있죠.
이와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소유자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등을 통해 제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인천시 지역주민과 함께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화물차의 심야할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대교 통행료와 면제 및 할인받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