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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 빠삭하게 알아보자

2019. 5. 10. 13:32

현 정부들어 집값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서울에서만 약 2억원이 넘게 올랐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서민,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은 주택문제때문에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거급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 빠삭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대상자와 신청자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2019년은 기존보다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었고 혜택 또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저소득층'은 과연 누구이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거급여의 대상자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도 포함되었지만 어느순간 빠져 버렸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고 있죠.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재산과 수입을 숫자로 일원화한 수치라고 보면 되고,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위치한 것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약 75만원 / 3인 가구는 약 165만원 정도 되고 그 이하이면 신청자격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어떤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수급자로 되면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우선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급여를 지급받는데요.

 

이때 임대료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및 그 외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몇 명의 가구원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지고 있죠.

 

자세한 금액은 위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주거급여는 집이 자가인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나 난방, 지붕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받는데요.

 

위의 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수선 주기와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보수 비용 외, 일체의 현금 지원을 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자신이 지원대상자, 신청자격이 있다 판단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걸쳐, 지원 여부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대상자 빠삭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모쪼록 기여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