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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바우처 제도 신청자격과 조건, 혜택 총정리 했습니다

2019. 5. 13. 13:56

주택 가격이 폭등한 이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가령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짓든가, 신도시 건설 발표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차체에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주택 바우처 제도 신청자격과 조건, 혜택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지원 제도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민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죠.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가 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다만,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복으로 지정이 안되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신청자격과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 가구이거나 중위소득 60%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 민간 주택의 월세로 살고 있고 그것이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세대주나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통해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라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작년의 수치를 기준으로 삼아 하고 있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니 위의 표를 꼭 참고해주세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현금과 현물로 매월 임대료의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이면 5만원 / 2인은 55,000원 / 6인 가구 이상이면 월 75,000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린생활 시설,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무료임대 및 학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의 신청방법도 살펴볼까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집 주인이나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해주고 있죠.

 

 

지급개시 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바우처 제도 신청자격과 조건, 혜택 총정리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더 보고 싶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