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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훑어보기

2019. 8. 30. 17:00

약 보름만 있으면 민족대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올해 추석은 상당히 빨리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비가 몇 번 오더니 오늘 날씨는 아주 선선한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복지제도 하나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훑어보기 시간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란, 서울시에서 민간 주택의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시에서 월세 일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죠.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필요한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임대주택이 아닌 서울시에 위치한 민간 주택의 월세를 임차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인데요.

 

전세전환가액이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의 비교값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란, 가장 잘 사는 가구부터 가장 못 사는 가구까지 줄 지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가구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의 신청방법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세대주나 대리인 또는 공무원에 의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알아볼게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에 적힌 금액은 재작년 것이라 올해는 이보다 약간 올랐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현재 2명이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 소득이 170여만원이 안된다면 이는 대상자 선정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할 때에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등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혜택은 무엇일까요? 

 

가구원 수에 따라 월세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5만원 / 3인은 6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시원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학생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임대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훑어보기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