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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생계급여 혜택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2019. 9. 5. 16:14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좋지않다보니 하루하루 힘겹게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남의 도움없이는 살기 힘든 분들인데요.

 



그렇다보니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급여인데요.

 

오늘은 2019년 생계급여 혜택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한 종류이며 맞춤형 보장급여의 한 종류인데요.

 

최저시급이 매년 달라지듯 이것 또한 매년 그 그준과 지원금액등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올해 2019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 생계급여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수입과 재산을 하나의 수치로 통일한 것으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 기준일 때만 많은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보장시설 수급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가장 잘 사는 가구부터 못 사는 가구까지 일렬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1인 가구는 약 51만원 / 3인 가구는 약 112만원 정도 하고 있죠.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중요한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생계급여의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령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얼마일까요?

 

1인 가구의 2019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약 51만원이니 여기에서 소득인정액 20만원을 제하게 됩니다.

 

그럼 약 36만원이 남는데 이 금액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수급자 역시 지급기준과 금액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월 2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쉬운 편입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최종 결정이 나게되면 즉시 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생계급여 혜택과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루빨리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