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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금액 총정리 2019년

2019. 9. 7. 14:39

태풍이 와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보름전까지는 한 낮의 온도가 35도까지 올랐는데, 현재는 많이 수그러진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30도를 넘어가는 날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와 아주 밀접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라고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즉,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등유, LPG 및 연탄의 구입비용 및 사용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난방카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대상자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에너비 바우처 제도의 대상자 및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야 하는데요.

 

동시에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해당되어야 하죠.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도 해당되는데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 확인된 수급자는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의 중복 신청도 불가능하죠.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하절기 및 동절기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절기의 1인 가구에 해당하는 1등급은 5,000원 / 2인 가구인 2등급은 8,000원 / 3인 이상의 가구에 해당하는 3등급은 11,500원을 지원받게 되죠.

 



그리고 동절기는 따뜻하게 지내야 해서 연료비를 좀 더 많이 지원받게 되는데요.

 

1등급은 86,000원 / 2등급 - 12만원 / 3등급 - 14만 5000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있는데요, 올해 2019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4개월동안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7일이니 약 20여일쯤 남았으니 어서 신청해야겠네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동절기 기준 올해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총 7개월동안 지원받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에너지 바우처의 간단한 프로세스를 설명한 도표인데요.

 

신청접수를 받게되면 복지부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고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금액 총정리 2019년 버전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이 이 제도로 인해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