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한항공 환불 규정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

2019. 9. 9. 11:25

오는 목요일부터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나흘이라는 짧은 연휴이지만, 꿀같은 이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려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일본이나 동남아 등등 가까운 지역은 저가항공사로 인해 매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외 미주나 유럽, 중동이나 남미는 메이저 항공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 대한항공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대한항공의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구매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환불신청해야 할 때가 있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한항공 항공권 환불신청은 항공권을 구매한 여행사나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및 지점에서 환불할 수 있는데요.

 

이때 환불금은 항공권 명의인의 계좌로만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했을 때 수단이 신용카드였다면 카드사 규정에 의해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대략 일주일 이내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상이 걸릴 경우, 카드사에 문의를 해야합니다.

 

 

대한항공 환불 신청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e-티켓 확인증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리인 신청에는 위임장과 사진이 부착괸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환불 시에는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대한항공 환불 규정은 크게 국내선과 국제선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선일 경우,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편도당 청상운임 3,000원 / 특별운임 5,000원 / 실속운임 7,000원을 받고 있으며,

 

항공편 운항 취소 등 고객 사정에 의한 환불이 아닌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선 항공권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불 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불 위약금은 후술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우선 환불 서비스 수수료는 한화 기준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통화권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 환불하는 최초의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이나 출발 일주일 이전 발권하여 24시간 이내에 환불 접수된 항공권등에는 위약금과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스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을 때에는 예약부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특히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할 경우에는 할증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약부도 위약금은 한화로 5만 ~ 12만원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환불위약금에 대해서 나머지를 살펴볼게요.

 

위의 도표는 환불 접수 시점별 환불위약금을 좌석 클래스별로 기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 환불 규정 국내선과 국제선 포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항공권 환불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