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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가격과 요금 및 고객 유의사항

2019. 10. 4. 16:57

인터넷 쇼핑몰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같이 성장한 산업이 바로 오늘 다뤄볼 택배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택배업계는 불과 20여년의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롯데택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롯데택배 가격과 요금 및 고객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게요.

 

 

 

롯데택배 가격과 요금은 크게 기본운임과 할증 및 할인운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내려고 하는 박스 및 상자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총 80cm 이하이고 동시에 3kg이하이면 소형으로 구분되고 중형은 10kg의 중량과 120cm / 대형은 25kg와 160cm인데요.

 

같은 권역에서 주고 받는 것이라면 소형은 4,000원 / 중형은 5,000원 / 대형은 6,000원입니다.

 

그리고 타권역은 소형 5,000 / 중형 6,000원 / 대형은 7,000원인데요.

 

제주권역이라면 항공료가 포함되어 소형 8,000원 / 중형 9,000원 / 대형 1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송보내려는 물건의 가격이 50~100만원 이하이면 기본운임에 50%의 할증요금이 붙는데요.

 

최대 300만원 이하의 물건에는 200%까지 할증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김치나 식품같이 부패성 물건이거나 유리나 거울같이 잘 깨지는 이손품 물품은 50%의 가격을 더 받는데요.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박스당 1,0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할증운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병이나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같이 깨지기 쉬운 이손품이나 내품가격이 50만원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귀중품은 모두 할증 대상물품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쉬운 냉동이나 냉장육, 한약과 과일같은 청과물 역시 냉동 및 부패성 화물로 분류되어 할증운임 대상이니 기억해주세요.

 

 

롯데택배에서는 웬만한 물품은 거의 다 배송시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집하가 금지되는 물품도 있답니다.

 

이를테면 포장불량으로 파손되거나 부패되어 다른 화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화물이나 가격이 너무 나가는 귀중품, 현금이나 어음 및 수표같은 현금성 물품은 모두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편지나 긴급을 요하는 서류화물, 25kg 이상의 중량 및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 이상이면 이러한 물품도 모두 중량 및 크기 초과로 보낼 수 없죠.

 

또한 서류나 필름, 입학원서나 입사서류, 그밖에 독극물이나 휘발성 물품 역시 모두 집하 금지 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롯데택배 이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포장당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의 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면 이것도 취급하지 않고 있죠.

 

만약 배송 도중 사고가 나게되면 손해 배상을 하는데요,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배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롯데택배 가격과 요금 및 고객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루 일교차가 매우 크니 무엇보다 감기 걸리지 않게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