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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총정리했습니다

2019. 10. 11. 14:23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낮의 온도는 땀이 날 정도로 더웠지만, 현재는 한 낮도 약간 선선하기만 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을 넘어 쌀쌀해져 사람들 옷차림도 두꺼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강이겠죠?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총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세금납부뿐만 아니라 임대의무기간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세금혜택등이 있어 정부에서는 최대한 등록을 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후에 서술하겠지만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게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별도의 신청을 해야만 하죠.

 

위의 이미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간단한 도표로 만든 것인데요.

 

주택의 구입 및 보유 예정, 신축 등을 기본적인 조건을 파악한 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죠.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사업자 유형별로 주민등록 초본등이 필요한데요.

 

주택 유형별에 따라 건축허가서나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및 건강보험료를 할인 및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반드시 알려야 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변경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며, 다른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각할 때에도 양도신고를 꼭 해야만 하죠.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내 여러가지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 허가신청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명하건 확인해야 할 것들도 많은데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읨대의무기긴이 남아있는 기간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 총정리해보았는데요.

 

부디 집값이 안정화되어 서민들도 좋은 집에서 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