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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 연금금액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2019. 10. 23. 14:39

2019년이 벌써 2달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2019년이 된다고 하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말이죠.

 

초록색의 나무는 어느새 단풍이 들어 잎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을 맞는 자연의 모습도 변하듯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 연금금액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이란,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국가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빈곤율을 극복하기 위해 어느정도 수급자격을 갖춘 노인에게 일정한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맨 처음 시행되었을 때에는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현재는 용돈 정도의 요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조건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의 기준 이하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위의 보이는 표에 기재된 금액이하라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높다면, 기초노령 연금을 수령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이 받게 되는 기초노령 연금금액은 얼마일까요?

 

평균적으로 일반수급자는 월 253,750원 / 저소득수급자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금액은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며 최소 25,375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노령 연금은 일종의 재산 분배를 하는 목적도 있기에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적게 타고,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그만큼 많이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연중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고 있죠.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같은 신분증과 본인으로 된 통장사본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득재산 신고서 및 전월세 계약서도 필요로 하고 있죠.

 



오늘은 기초노령 연금금액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았는데요.

 

하루하루 갈수록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