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을 놓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2019. 11. 4. 16:51

 

 

우리나라는 40세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분명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그러나 직장에 다니거나 개인 사업, 또는 기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건강검진 기간과 시기를 안타깝게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과 시기를 놓쳤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요점만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월 세금을 꼬박꼬박 내었다가 국민건강검진 시기가 되니 이를 까먹었나, 급한 볼일 때문에 검진시기와 기간을 놓쳤다면 몇가지 방법으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추가등록을 해야하는데요.

 

1577-1000번으로 전화를 건 뒤, 추가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집 근처, 공단이 있다면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추가등록을 신청했다면 이것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무래도 국가와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보니 별 필요없는 과정도 모두 사용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인터넷 및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그후 검진대상 확인서 메뉴를 누른 후에 인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건강검진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강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건강검진 기관을 살펴보세요.

 

만약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평일에 이것을 받는다하면 이 눈치, 저 눈치 주는 곳도 있을텐데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받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건강검진 시기와 기간을 놓쳐도 이제는 안심이 되겠죠?

 

 

 

이 제도는 2년마다 반드시 해야 하며,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을 놓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라는 해결법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