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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금액 알아보자

2019. 11. 24. 14:03

 

 

한 달 남짓만 있으면 2020년 새해가 됩니다. 어릴 적에는 그저 먼 미래일 것 같았던 2020년이 바로 코앞으로 온다고 하니 놀랍기도 한데요.

 

새로운 해가 되는 만큼 새로운 복지제도와 그것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새롭게 금액을 짜 맞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금액까지 싸그리, 싹다,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간단한 설명도 함께 할테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많은 순서부터 가장 적은 순서까지 임의로 배열하여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금액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것은 모든 복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내년 2020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757,194원/월이고 2인 가구는 2,991,980원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7인 가구까지 금액이 나와 있으며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원이 증가할 때마다 883,347원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금액과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맞춤형 복지제도 중 한 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는 약 52만원 / 2인 가구는 약 89만원 / 3인 가구는 약 116만원이며 8인 이상의 가구 선정기준은 1인 가구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약 26만원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복지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보장시설, 즉 고아원이나 노인 요양원등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생계급여를 개인으로 받지 않고 보장시설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도 따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죠.

 

 

의료급여에 대한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금액도 준비해보았습니다.

 

의료급여란 생계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맞춤형 복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1인 가구는 약 70만원 / 2인 가구는 약 119만원 / 4인 가구는 약 189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 정부는 높은 실업률과 저조한 취업률을 노인들에게 거액의 세금을 뿌리며 거짓 통계를 마구마구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러한 짓보다는 차라리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