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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한꺼번에 훑어보기

2019. 11. 30. 13:48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 시점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그 요인중에 하나입니다.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많은 일반 시민은 정말 맥이 빠지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도 이러한 부동산 폭등은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한꺼번에 훑어보기 해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부동산 정책중의 하나로 주택을 분양, 공급할 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선택하여 이들에게 경쟁없이 청약 및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은 노부모를 분양하는 가구와 다문화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등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신혼부부도 바로 그러한 계층중 하나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의 분양주택인데요.

 

전체 건설량의 20% 내에서 물량을 배정받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된 주택이라면 최대 30%까지 배정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이 그 대상자인데요.

 

예비 신혼부부나 일정한 조건의 한부모 가족도 이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등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 가족중 그 누구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외에도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크게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20% 이하인 분들이며,

 

자산은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을 두루두루 살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접수할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각 청약저축의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령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하고,

 

청약예금같은 경우는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당 금액 그 이상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급하는 물량에 비해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 특별접 적용 여부에 따라 순위를 차등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선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배우자가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으면 1순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신혼부부는 모두 2순위에 해당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바로 2순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민영주택과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배정해야 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선정기준과 똑같은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게 되죠.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소득기준 한꺼번에 훑어보기 해보았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은 다소 어렵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