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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얼마에요 [임차가구 + 자가가구]

2019. 12. 2. 10:26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복지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중에서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주거급여와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교육급여와 생계급여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모두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급여 얼마에요 [임차가구 + 자가가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맞춤형 복지중 한 가지 종류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수선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집에 임대하는 분들에게는 전월세를 지원하고, 집주인에게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러한 제도는 매년 새해가 되면 그 기준이 상향되거나 변경이 되어 이것을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려는 분들은 늘 새해 초마다 촉각을 곤두서야 하죠.

 

2020년 새해에도 주거급여의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니 바뀐 점을 중점적으로 핵심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는 위의 그림은 2020년 주거급여의 지원금액표입니다.

 

2020년 새해의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약 79만원 / 2인 가구 134만원 / 3인 174만 / 4인 213만 / 5인 253만 / 6인 292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를 기준으로 삼은 것과 똑같습니다.

 

참고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재산소득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말이 즉슨, 내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에 속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를 보조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임차가구의 2020년 지급금액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일 경우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1급지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며 뒤를 이어 경기. 인천 - 광역시와 세종시 - 그 외 지역순으로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서울 1인 임차 가구가 받게 되는 주거급여는 월 약 26만원 / 2인 가구는 약 30만원 정도인데요.

 

표에서 괄호로 되어 있는 숫자는 올 2019년 대비 증가액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 가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낡은 집을 보수, 수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3년 마다 경보수 또는 5년 마다 중보수, 또는 7년 마다 대보수로 항목을 나누어 그에 알맞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금액은 경보수 약 457만 / 중보수 849만 / 대보수 124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2020년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한데요.

 

1600-0777번으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주거급여 얼마에요 [임차가구 + 자가가구]라는 제목으로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비가 온 후 날씨가 추워졌으니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