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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 것인가요?

2019. 12. 13. 11:58

 

 

이제 보름만 있으면 2019년 한 해도 지나갑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그저 지난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마련인데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더 힘차게 살아야겠네요.

 

오늘은 복지제도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보았는데요.

 

2020년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하나하나 핵심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육급여란, 저소득층의 학생에게 교재비용과 학용품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인데요.

 

2020년 새해의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1인 가구는 약 87만원 / 2인 가구는 149만원 / 3인 가구는 193만원 정도하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 금액 이하의 소득과 재산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급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등등 지급대상별로 부교재비를 지원한다거나 학용품비 비용 지원,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0년의 지원금액은 2019년 대비 약 1.4%가 인상되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부교재비용은 무려 62%가 인상되었습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듯이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그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것이죠.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급여중 부교재비 지원금은 연 1회, 3월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는 3월과 9월같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월에 연 2회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일 경우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입학금등은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이러한 시기 이후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그 지원금액 일체를 소급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교육급여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지방의 교육청에서는 3월 한 달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두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0년 교육급여,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그 혜택까지 모조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