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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연봉과 월급 및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 !!

2019. 12. 22. 14:31

 

 

요근래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무려 3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 일은 좀처럼 없을 정도인데요.

 



단기간에 엄청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기존 현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게 책정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저임금 연봉과 월급 및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 이거나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알바나 파트타임, 청소년 또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있는 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한합니다.

 

가령 기본급이나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러나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계산할 때에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인 209시간 이상을 일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알바를 처음 경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알아도 고용주측에서 교묘히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혹은 다른 나중에 모두 정산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주려는 사람도 분명 있는데요.

 

이처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기로 한 모든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처리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의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해당 기간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만약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인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액과 이것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과 이것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최저임금 연봉과 월급 및 꼭 알아야 할 7가지 사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는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도 이상한 생각을 더 이상 하지말고 보다 건설적인 태도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주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