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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지원비로 전세 월세 및 집수리 지원받는 방법 feat.주거급여

2020. 1. 2. 11:48

대망의 2020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정책과 제도에 변화가 있기 마련이고 복지 제도도 그러한데요.

 

복지 제도중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기초생활수급제도중에는 [주거급여]라는 주거지원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가진 대상자를 국가에서 전월세 및 집 수리 및 보수 비용을 일정 부분 지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지원비로 전세 월세 및 집수리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2020년 주거지원비 즉, 주거급여는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자격과 기준이 중위소득의 44% 이하에 해당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45%로 늘어났으며,

 

동시에 전월세 등의 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최대 14.3% / 주택 개량 지원비는 최대 21% 인상되었는데요.

 

2020년 1월 현재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총 103만 가구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0년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자의 기준과 자격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그 금액 이하이면 지원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약 79만원 / 2인 134만 / 3인 174만 / 4인 213만원 인데요.

 

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020 주거지원비의 지원내용과 혜택도 살펴볼까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며, 임차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일 경우 수리 및 보수등의 수선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가구원 수 3명이 월세로 살고있다면 약 359,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2인 가구일 경우 약 198,000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가구는 지원 주기와 수선 정도에 따라 457만원~1,241만원 이내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0년 주거지원비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등이 필요하며, 임차가구는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주거지원비로 전세 월세 및 집수리 지원받는 방법 feat.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긴하게 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