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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기숙사 입사생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등등 종합 모집요강

2020. 1. 3. 09:53

 

 

현 정부는 청년에 대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분히 젊은 유권자를 의식한 행위로 그 목적을 읽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어찌되었던간에 국가와 지방 곳곳에서는 여러 제도가 그야말로 넘쳐 흐를 정도입니다.

 

오늘은 그와같은 제도중 하나인 [경기도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2020년 경기도 기숙사 입사생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등등 종합 모집요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기숙사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 기숙자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구분하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재입사생 모집요강은 작년 2019년 12월에 실시했고, 오는 1월 17일까지 신규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여 편리한데요.

 

거주기간은 신규 입사생과 재입사생 모두 1년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기숙사의 입사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규입사생같은 경우 선발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과 청년인데요.

 

재입사생은 현재 입사하고 있는 사람들중 거주만료가 예정된 자로서 기숙사 거주 이내 입사생입니다.

 



 

 

입사지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구비서류도 모두 업로드를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는 입사 지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한데요.

 

재학증명서나 독립계획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국가유공자등의 증명서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하는 것으로 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규입사생은 소득과 거리, 면접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으며 청년일 경우 면접과 독립계획서만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입사생도 비슷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동점자일 경우 소득과 원거리 저학년, 기숙사 거주기간 짧은 자 등으로 순위를 매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기숙사의 비용과 요금은 1년 보증금 20만원이며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조식과 석식을 포함한 금액이며 보증금은 퇴실시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경기도 기숙사 입사생 자격기준과 거주기간 등등 종합 모집요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엄청 많으니 꼭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