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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

2022. 9. 9. 12:36

사용주(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요즘에는 무조건 칼같이 지켜야 하는데요.

 

단 1시간 일하더라도, 1인밖에 채용하지 않은 자그마한 가게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과태료는 얼마일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은 무엇인지, 임금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야 하죠.

 

또한 임금 계산방법과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또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쓰여 있어야 하는데요.

 

휴일과 연차 및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법이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해야 하며 미 작성시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미 작성 시 과태료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 구성항목 계산법, 지급방법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1차 시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일 때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과 휴일 및 휴가,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에 대한 기재는 그보다 낮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를 적지 않을 경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 원, 3차는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냐에 따라 항목별 과태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인데요.

 

근로자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과태료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3. 미 작성 시 신고방법은?

 

첫번째,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두 번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 신고서(근로감독)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