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 정보 info

안들리신다고요?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 당장 신청하세요

2022. 9. 13. 09:45

어르신이나 청각을 잃은 분들은 국가에서 보청기 비용을 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청기하면 높은 가격이다 보니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말하기 꺼려해서 쉬쉬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를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핵심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안들리신다고요? 보청기 급여비 지원제도 당장 신청하세요
보청기 지원금 이렇게 하면 받는다

1단계

청각장애 진단 검사 장비가 있는 이비인후과 및 병원에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하세요.

 

이때 장애여부를 위해 순음 PTA 및 어음 WRS 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ABR 1회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진료기록지와 청각장애 진단서같은 검사 자료를 꼭 챙기세요.

 

 

2단계

1단계에서 받은 검사 자료 일체와 증명사진 2매, 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애진단 의뢰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뒤 등록심사 과정을 거쳐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됩니다.

 

 

3단계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중증/경증 할 것 없이 5년에 한 번씩 / 한 개의 보청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이라면 양측 모두 지원받을 수 있죠.

 

5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것은 보청기 수명이 일반적으로 약 5년이기 때문입니다.

 

사후관리비를 포함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131만 원 전액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체금액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4단계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보조기기 (체외용 인공후두·보청기)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을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여러 보청기 중에서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5단계

보청기를 구매한 뒤 이비인후과 및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떼세요.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제출한 뒤 며칠이 지나면 한쪽 귀의 보청기 비용의 90%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