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알바는 만 15세부터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노동부 장관 명의의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으면 만 13세 ~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가능하죠.
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서가 필요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임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6.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 및 연차에 대한 휴가 등등의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7. 청소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8. 연장근로라 하더라도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9. 연장근로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소년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전부 금지된 업소와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11. 가령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노래방과 숙박업, 이발소와 여성가족부 고시업소 등이 있죠.
12. 7일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동안 개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