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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보

2017. 2. 20. 08:57


오늘은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오너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크게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자동차를 소유한 오너분들은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



자동차 정기검사는 처음 차를 구매하고 등록할 때 등록한 날로부터 4년 후에 처음 실시됩니다.


그 후부터는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증에는 검사 날짜가 적혀있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 뒤로 한달 이내의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



위의 이미지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와 검사비용을 나타낸 도표입니다.


차량 검사 종류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책임보험 영수증등이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검사소를 이용해도 되지만 민간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대행을 이용하면 바쁜 시간을 빼았기지 않아도 되지만 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죠.


자동차 검사를 다 끝마쳤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불합격이라면 10일의 검사기간을 더 줘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



위의 이미지는 자동차 검사의 할인 대상자와 할인율 및 감면률을 나타낸 이미지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과 기초생활 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들은 최대 100% 감면 및 최소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과 결제를 진행하면 검사비용 및 수수료는 1,2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차량 운전자분들은 경차의 수수료도 할인되는 줄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경차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저렴할 뿐, 할인이나 감면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



위의 이미지는 검사과태료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이미지인데요.


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검사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비용과 과태료 및 할인정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