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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혜택 깔끔정리

2017. 4. 23. 10:05

청소년증 혜택 깔끔정리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라면 학생증을 이용하여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증은 학교에 재학중에만 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들을 위해 새로운 신분증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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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이상 18세 이하의 본인임을 나타낼 수 잇는 신분증인 청소년증은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학생증처럼 이용가능한데요.


그밖에도 다른 유용한 혜택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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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코레일의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 기능이 탑재되어 기차나 지하철, 버스와 택시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받아 결제가 가능한데요.



그외에도 해당 교통카드의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별로 사용지역과 가맹점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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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다양한 사용처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객선의 운임비를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영화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공연장에서도 일정 한도의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이용요금과 유원지 입장료를 최대 면제 및 50% 절감하여 이용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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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한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방문수령이나 등기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사진 1매가 필요하고 요금과 가격은 무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증 혜택 깔끔정리 포스팅을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