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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2017. 5. 14. 07:06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내집마련을 하기위해서는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세와 분양소식에 민감해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모든 소식을 알 수 있지만, 분위기라든가 기타 느낌과 직감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임장활동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소에 들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꽤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의 부동산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아파트의 주택의 중개보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매매나 교환,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매매일 경우 5,000만원 미만은 0.6%이고 한도는 2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전세일 경우 1억원 미만은 0.5%이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이번에는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지구와 가까이에 있으면 매월 수익이 잘 나오는 물건인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방과 욕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복비입니다.


매매나 교환은 0.5%이고 임대차 계약은 0.4%이네요. 모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작은 가게를 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상가와 토지의 중개보수인데요.


모두 거래금액의 0.9%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


그렇다면 아파트같은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같은 경우에는 월세일 경우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보증금 + (월세 * 100) 하면 간단하게 계산되는데요.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세가 8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수수료율 경기도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출처 : 수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