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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2017. 5. 18. 07:0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날씨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 이사가기에도 좋은 날씨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같은 주택 매매를 할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직접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이 있겠죠?


인터넷에서도 간단하게 다운로드 및 출력, 인쇄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이용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절차입니다.


위의 이미지는 매도인이난 매수인이 반드시 챙겨야할 구비서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인같은 경우에는 집문서라 불리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시작으로 위임장이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주민등록증 초본과 증, 도장을 받아야 하죠.


직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위임장대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이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이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비서류를 주고 받았으면 구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아야 할 것이 몇가지 있는데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이름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후 취득세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 세무과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인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받는 것도 잊지마세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서류가 모두 갖춰졌으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이 약간 들게 됩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인지세 15만원 / 등기수입증지 이전 건당 4,000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드렸는데요.


큰 돈이 오고가는 아주 중요한 거래이다보니 조심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