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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2017. 9. 17. 11:11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또는 취업 및 알바를 하거나, 남학생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 시기쯤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운전면허 시험인데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 - 도로주행까지 모두 합격하면 비로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면허는 나이제한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가장 먼저 면허종류에 따른 나이제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는 만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응시가능합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일 경우 만 16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는데요.


나이제한만 있는 것이 아닌 신체검사 기준도 있죠.


시력과 색채식별, 청력검사등도 같이 참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이번에는 응시결격사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응시결격사유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시험 자체의 응시가 아예 안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선 만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질환자, 듣지 못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응시가 안됩니다.


그리고 양쪽 팔을 쓸 수 없거나 기타 향정신성 중독 및 알콜중독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이번에는 응시제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응시제한이란 이런저런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이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기간 내에 자동차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제한기간이 있고 그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가령 가장 긴 시간인 5년 제한은 무면허 및 음주원전, 약물복용, 뺑소니 운전자들은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자


마지막으로 시험을 아예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허시험은 크게 신체검사 - 필기시험인 학과시험 - 기능 - 도로주행으로 나눠지는데요.


여러 이유로 인해 그중에서 몇 가지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나이제한과 응시제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꼭 안전한 운행하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