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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2017. 10. 21. 14:08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정같은 저소득층에게는 영구임대 주택을 / 그외에도 국민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급정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즉시지원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책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아파트 공급정책에는 즉시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드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은 생계나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부모가정등이 있죠.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이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대상자가 더 있는데요.


부도난 공공임대 아파트의 퇴거자나 저소득층의 장애인이나 보호아동, 노인과 미혼부모, 가출 청소년들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대부분 LH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에 충족하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케이스 말고도 몇 가지의 경우 입주자 대상자가 더 있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같은 청년층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는데요.


3년 이내에 혼인을 했고 자녀가 있다면 신혼부부 우선순위에서 가장 높은 순서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도한 주거취약계층이나 LH가 지정한 긴급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도 모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선정기준은 무엇보다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자산에는 자동차 가격도 포함되어 있죠.


신청방법은 거주지 산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자격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높은 주거비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적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