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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과 절차 AtoZ

2017. 11. 7. 11:40

운전면허증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거나 음주운전등으로 벌점을 맞아 그것이 쌓이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떨어지는데요.



이때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들은 이러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과 절차 AtoZ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과 절차 AtoZ


위의 이미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절차안내도입니다.


음주운전같이 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그에 따른 벌점이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누적되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전까지 모두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분 벌점에 대한 기준도 따로 마련되어 있죠.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과 절차 AtoZ


그렇다면 정지처분의 개별적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볼까요?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 적발 시 100점의 벌점이 주어지게 되고 속도위반은 60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및 조치불응을 할 때에는 40점의 벌점이 받는데요.


그밖에도 통행구분 위반 및 신호 지시 위반, 앞지르기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적발, 보행자 보호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 도로를 통행중 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그에 맞는 벌점을 맞게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과 절차 AtoZ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도 나와있는데요.


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일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망 1명시 마다 90점의 매우 무거운 벌점을 받는데요.


부상신고는 1명마다 2점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과 절차 AtoZ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과 절차 AtoZ


교통사고를 낸 후에 구호조치같은 기본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도 벌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15점을 받게되는데요.


2번째 이미지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절차를 좀 더 세부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벌점기준과 절차 AtoZ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운전, 양보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