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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2017. 12. 24. 11:42

2018년 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최저임금같은 일자리 관련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정책의 확대가 가장 크게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를 해볼게요.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LH에서 시행하는 긴급주거지원이란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거주할 장소나 비용을 대신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갖혔거나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재나 범죄피해자들도 이용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조건에 적합하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가구만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위의 이미지처럼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변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재산기준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달리하고 있으며, 금융재산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그렇다면 긴급주거지원의 지원내용과 혜택은 무엇일까요?


대도시의 1 ~2인 일 경우 월 약 38만원 정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임시거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경우도 있죠.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센터 129번으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후 심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주거지원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해보았는데요.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