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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2017. 12. 31. 12:05

2017년도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내년 2018년에는 여러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이 있죠.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만원대로 올린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2018년의 최저임금은 역대 가장 높은 인상폭으로 올렸습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인상폭을 보여주었는데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또는 외국인 근로자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죠.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2018년 최저임금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직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말인즉슨, 일주일을 일하는 알바나 한 달짜리 알바든 모든 알바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죠.



그리고 임금이라 함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요.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월급과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만약 여러분이 편의점 알바를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장은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법적으로 모두 무효처리되며 반드시 최저임금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이라면 최저임금 계산기나 계산법으로 환산한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1년만에 16%가 넘는 인상폭을 갖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발등의 불이 켜졌는데요.


일부 매장은 벌써부터 무인가게로 돌리는 곳도 있죠.


그리고 사장 및 고용주들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최저임금액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과 효력발생월일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한 내용도 준비해보았는데요.


위의 이미지에서 계산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이때에는 아래 링크의 계산기를 사용하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 최저임금 계산법과 FAQ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았는데요.


다가오는 2018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bit.ly/2loPcN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