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놈저놈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혀 다르게 쓰이니 문제인데요.
새해 2018년에는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4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지원제도중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의 33%에서 4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중중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도 반길만한 소식이죠.
2018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과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또한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하여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하는데요.
2018년 새해에는 1인 약 71만원 / 2인 120만원 / 3인 약 15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 및 심사하게 됩니다.
그후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등을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임대차계약이나 주택상태 조사는 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신청가능한데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저소득층에게는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겠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