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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2018. 1. 10. 10:32

날이 갈수록 복지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같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쓰여졌으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놈저놈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전혀 다르게 쓰이니 문제인데요.



새해 2018년에는 복지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와 함께 4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지원제도중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의 33%에서 43%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중중장애인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것도 반길만한 소식이죠.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2018년 주거급여의 자격조건과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또한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하여 딱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하는데요.


2018년 새해에는 1인 약 71만원 / 2인 120만원 / 3인 약 156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 및 심사하게 됩니다.


그후 주택의 임대차계약관계등을 살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 임대차계약이나 주택상태 조사는 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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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신청가능한데요.


해당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2018년 주거급여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저소득층에게는 만족할 만한 금액이 아니겠지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