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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 알아봅시다

2018. 1. 24. 10:06

2018년 새해가 되면서 많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자동차에 대한 것들도 많은데요.



11대 중대과실이 12대 중대과실로 하나 더 늘어난 것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등이 곳곳에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 알아볼게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알아봅시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알아봅시다


자동차 과태료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차량 관립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인데요.


정기검사나 점검지연, 임시운행기간 경과위반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말소등록 지연은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는 5만원인데요.


10일 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의 추가 과태료가 붙는 형식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알아봅시다


또한 자동차 변경등록에 관한 내용과 차량 말소등록 지연, 차량등록증 미비치 운행과 등록신청 대행기간 경과 및 번호판 봉인 불이행과 미부착 운행에 과태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차량을 인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양도를 할 때 무려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같은데요.


자동차등록증도 반드시 차량내부에 있어야 하는군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인데요.


이전등록의 지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범칙금이 징수되는데요.


신청기한은 매매일 경우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6개월 이내 / 그밖의 사유는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종류 알아봅시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인 기준 10일 이내는 자가용 기준 1만원인데요.


최고 60만원까지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처분기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