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들어서 유난히도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노해서 그럴까요?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은 쏙 빼놓은 채 애꿎은 소방수들과 건물주만 탓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내로남불의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무소방원 지원조건과 체력 및 시험검사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의무소방원이란 군대복무를 소방서에서 소방업무를 보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역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체복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의무경찰과 해양의무경찰도 그러한데요.
의무소방원 합격자들은 군 생활을 이것으로 대신하며 시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모집시기는 매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4월과 11월 중에 모집공고가 나올 듯 싶은데요.
18세 이상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일이 한 달 이상 남지 않거나, 병역기피자 및 범죄자들은 지원할 수 없죠.
의무소방원은 중앙소방학교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공고 또한 중앙소방학교나 병무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한다고 해서 모두 의무소방원에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지원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에 합격률과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신체검사와 체력시험을 봐서 그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신장과 시력, 청력과 혈압, 운동신경을 골고루 보고 있는데요.
체력시험 및 검사는 제자리 멀리뛰기와 윗몸 일으키기, 50미터 달리기와 1,200미터 달리기등의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의무소방원의 합격자들은 우선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의 군사교육을 한 달 동안 받게 됩니다.
그 후 소방교육을 4주 받은 뒤 자대배치받게 되는데요.
복무기간은 23개월로 일반 육군에 비해 2달 더 많습니다.
오늘은 의무소방원 지원조건과 체력 및 시험검사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현재처럼 몹시 건조한 날씨에 불조심 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