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의 신혼부부들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도 초혼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노산이 점점 많아지는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오래전부터 통계로 잡히고 있으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난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시술같은 난임시술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혜택 살펴보도록 할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조건과 대상자부터 살펴볼게요.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그 대상자인데요. 접수일 현재 부인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부중에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