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여 교육비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맞춤형 급여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생계급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신청자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숙인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탈북자등은 제외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에 놓고내린 분실물 어떻게 찾을까 모든 은행의 수수료를 비교해보자 해외여행 안전정보로 즐거운 여행 떠나봐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