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영양플러스 자격과 신청방법 AtoZ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합니다. 이같은 중요성은 유아기 시절이나 태아 시기서부터 적용되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우리아이와 임산부, 수유부 산모들을 위해 독특한 영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업이죠. 이 제도는 영양상태가 부족한 유아나 임산부에게 일정기간동안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 관할지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나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같은 산모가 대상자인데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미만의 소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