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택시, 버스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내 물건을 놓고 내린적이 있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분실물을 발견할 수 도 있는데요,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시 물건을 잃어버려 다시 찾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2014년 1월 7일부터 법이 바뀌어 6개월간 주인이 분실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요한 물건이라면 6개월안에 꼭 찾아야됩니다. 2. 지하철과 철도, 버스, 택시, 공항 등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일반적으로 일주일가량 각 대중교통별 유실물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경찰청 유실물 센터로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