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 조직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입법부는 쉽게 말해 국회, 국회위원을 말하는 것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역활은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과 법률 제정・개정, 조약 체결・비준동의, 예산안 심의와 결산심사, 국정감사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몇 개 나오기 시작하는데 쉽게 말해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면서 동시에 법률을 만드는 역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행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입법부나 국회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권력만 얻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인해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장 지키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갑질을 하는 등 한국내 사회에서 가장 덜떨어진 단체와 존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