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도 끝나고 대학교 방학 시즌이 슬슬 돌아오면서 쿠팡으로 일용직 같은 알바를 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주휴수당은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데요. 과연 그것의 지급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주일에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했다면 알바나 일용직이나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도 포함입니다) 계산방법은 [[ (1주일 총 일한시간 / 40시간 ) x 8 x 시급 ]] 이지만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니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