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학생증을 대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만들어 발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응시자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수능을 준비하는 그 또래의 청소년에게 학생증 역활을 충분히 하는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혹시라도 모를 차별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제도인데요.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여러가지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소년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신청하고 혜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증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증명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