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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와 외출 외박 한꺼번에 확인해보자

2019. 9. 19. 14:59

2015년 북괴의 도발로 두발을 잃은 하재헌 중사는 얼마전 국가보훈처에서 또 한 번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그 보다 더 높은 등급이라 할 수 있는 '전상'에 충분히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정말 이 나라가 어쩌다 이런 꼬라지가 되었는지 원통할 뿐입니다.

 

오늘은 군대 군대 휴가일수와 외출 외박 한꺼번에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휴가밖에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 복무중에서 휴가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연가'는 전 장병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공가'는 공무수행 또는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위하여 허가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그리고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가족 신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특별휴가'는 위로나 포상, 보상, 재해구호휴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실시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이중에서 정기휴가라 할 수 있는 연가는 복무기간 18개월을 기준으로 총 24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현재 국군은 자율선택제를 적용하여 병사 자기 자신이 휴가를 가고 싶은 날짜와 시기를 정할 수 있는데요.

 

올해 2019년 입대했다면 그들의 휴가일수는 복무기간 단축일자에 따라 최소 24일 ~ 최대 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일 휴가 시 최대 15일 동안 가능하며, 포상휴가도 같이 붙이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특별휴가는 교육훈련이나 근무, 전투에 있어 공적이 있으면 최대 10일 이내로 갔다올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중에는 최대 휴가일수 16일까지 가능하죠.

 

또한 위로휴가는 7일 이내 / GP 및 GOP 및 해안가 경계부대 근무병은 월 3일 이내로 보상휴가가 주어지니 참고하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군은 자율 선택제를 시행하여 병사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이 뜸하거나 다른 병사와의 휴가가 겹치지 않게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처음 신병 첫 휴가, 이른바 100일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18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다녀오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러한 시기는 자대 배치 후 첫 휴가라 할 수 있는 100일 휴가를 이등병에 실시하고 - 일병 - 상병 - 병장에 각각 한 번씩 정기휴가가 주어진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군 복무중에서의 외출과 외박은 무엇일까요?

 

외박은 말 그대로 하룻밤 영외에서 자고 오는 것을 말하며, 외출은 몇 시간동안 영외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박은 분기 당 1회 / 1박 2일로 다녀올 수 있으며, 외출은 월 1회 시행가능한데요.

 

요즘 군대는 과거와 다르게 평일 일과 이후에도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병사 개인당 월 2회 이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병 격려 외박도 있는데요, 이것은 입대 후 2 ~ 3개월 내에 3박 4일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회는 평일과 휴무일에 시행가능한데요. 평일은 일과 이후부터 저녁 점호 전까지 가능하고, 휴무일은 일과  시작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면회를 할 수 있는 것도 과거에는 평일이 지원안되었는데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군대 휴가일수와 외출 외박 한꺼번에 확인해보았는데요.

 

청춘들의 젊음과 생명을 바치는 만큼 국가도 그에 대응하는 처우를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