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하나부터 열까지 GUIDE

2019. 10. 21. 14:53

병무청 신체검사, 징병검사를 받게되면 병역처분등급을 받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현역으로 가는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인 이른바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중에서도 '상근예비역'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공익에 비해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오늘은 이것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하나부터 열까지 GUIDE 포스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상근 예비역이란,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초적인 군사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나머지 군 복무기간동안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훈련소 기간만 끝나면 나머지 복무기간은 집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군 생활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상근 예비역은 군 소요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방법은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등의 종합적으로 살펴 전산 선발하고 있으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근 예비역은 집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근무지역은 집 근처 가까운 군 부대나 예비역 중대에서 향토방위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은 총 21개월이며, 진급은 육군 일반 병사와 똑같이 적용되며 전역을 하게 되면 전역증 발급도 해주고 있는데요.

 

군인 신분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역병과 똑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간혹 공익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죠.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취소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사유는 위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학생으로 입영연기를 신청했거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사람은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병역 의무자일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선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병무청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메뉴에서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의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졸업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하나부터 열까지 GUIDE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중국발 스모그가 다시 많아지고 있으니 호흡기 건강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